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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기준 재설정해야…합리화 필요
현행 '3천만원' 대신 세부적인 기준 가능…안전진단 완화는 타이밍 중요부동산 가격 더 안정돼야…용산, 미래 테크기업 공간으로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(서울=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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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? :
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%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.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.
~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지만, 조합원들에겐 미래에 얼마일지도 모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불합리하다 여겨지고, 사회면으론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
[지식 출처 : 시사상식사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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